“매각 아닌 합병시는 주가외 변수를 고려 필요 없어”

▲ 금융위원회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논란의 원인이 됐던 합병비율 산정 원칙을 주가 기준에서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지난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가 임시 주주총회를 통과한 가운데, 논란의 원인이 됐던 합병 비율 산정 방식이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금융위 관계자는 “재판부가 시가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린 만큼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장 법인간의 합병을 진행할 때는 계약일 전 1개월간·1주일간·전일 평균 종가를 가중산술평균해 할인 또는 할증하는 방식으로 합병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비율 역시 이 같은 방식에 의해 산정됐지만 자산 가치 등이 반영되지 않고 주가 산정 시점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다는 등의 이유로 엘리엇 및 일부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제기됐다.

한 업계 관계자 역시 금융위의 원칙 고수 방식에 힘을 실었다. 그는 “회사를 팔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얼마받을지 정해야하기 때문에 주가외 변수를 고려해야하지만 합병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합병비율이 대주주 지배와 연관돼 분배의 문제로 생각되서 민감한 점이 있지만 주가로 표시되는 현재의 회사상태와 합병 이후 기대되는 회사상태, 둘중 어느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문제로 보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강조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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