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안 놓고 쓸 데 없는 줄다리기

▲ 방통위가 허위 광고를 일삼은 SK텔링크의 제재를 정하는 과정에서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SK텔링크

알뜰폰 업체 SK텔링크가 마치 SK텔레콤 상품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고 약정 할인금액을 단말기 할인금액인 것처럼 속인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제재를 담당하는 방통위가 법령 해석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방통위는 회의에서 SK텔링크의 허위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관한 보상을 두고 SK텔링크와 진행해 온 협의를 중단했다.

알뜰폰 업체 SK텔링크는 사업 초기에 텔레마케팅을 통해 ‘SK이동전화’라고 표현해 SK텔레콤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고 약정 요금할인을 단말기 할인금액인 것처럼 안내해 단말기를 무료로 교체해준다고 가입을 유도한 뒤 나머지 단말기 대금을 추후에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SK텔링크는 약정 요금할인을 36개월로 하고, 단말기 할인은 24개월로 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단말기 할인이 끝나는 24개월 이후에도 단말기 가격이 빠져나가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2186명으로, 대부분 노인 등이었다.

사측은 “알뜰폰 초기 고객관리시스템이 취약할 때 발생한 일”이라면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거듭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피해 고객 보상과 업무처리 절차 개선은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6월 시정명령과 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주는 안을 전체 회의에 올렸지만, 상임위원들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며 제재를 보류했다. 이에 방통위는 SK텔링크와 한 달 동안 피해자 보상안을 협의했지만, 지난 16일까지도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방통위 내부에서 의견이 충돌한 끝에 최근 합의안 도출은 필요 없는 일이 됐다. 일부 상임위원은 방통위가 피해자 보상안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가 하면 다른 상임위원 및 최성준 위원장 등은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보상안 수립에까지 방통위가 개입하는 것이 옳느냐는 얘기다.

결국 SK텔링크는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불필요한 피해보상 협의를 거친 셈이다. 당초 SK텔링크는 피해보상안을 수립해 제출하고 상임위원들이 제재에 참고했으면 됐다는 얘기다.

한편 방통위는 이처럼 SK텔링크의 피해보상안을 기초로 내달 초 즘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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