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에 따른 지급명령으로 연간 8~10억원 소송비용 절감 가능

▲ 채권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일 경우 소송절차 대폭생략을 통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뉴시스

채권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일 경우 소송절차 대폭생략을 통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은 18일 “2014년 12월1일부터 시행된 독촉절차에 관한 특례규정의 입법취지는 채권자가 은행·금융공기업인 경우 채권·채무관계 존재의 소명이 확실하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채권자가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해 비효율성을 개선했다”며 “이같은 예외규정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도 적용하는 소송촉진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건설 보증, 주택도시기금전담 운용 등을 주된 업무로 하며 이로 인한 보증채무이행자 및 채권자 지위에서의 구상권 행사가 필수적으로, 공익성과 금융기관으로서의 성격 등이 현행 소송촉진 특례법에 추가된 다른 금융공기업인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과 차이가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본안소송을 통한 채무명의 획득이 아닌 공시송달에 따른 지급명령으로 연간 8~10억원의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평균 4∼6개월의 기간 단축이 가능해 채권·채무관계가 조속히 청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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