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 등록증 대여 행위 및 중개 수수료 요율표 게첨 점검

전라남도는 봄철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불법 중개 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무등록 중개 행위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텔레마케팅등 중개업자에 대한 제반적인 실태조사를 병행해 부동산 투기 근절에 주력키로 했다. 과다 수수 행위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인의 등록증 대여 행위, 보증보험 가입 여부, 중개수수료 요율표 게첨등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펼치게 된다. 도는 광양만권 경제 자유 구역 개발과 무안 도청 이전 사업, 신안 신도시 건설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고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무등록 중개 행위와 중개 수수료 과다수수, 텔레마케팅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등록 취소 및 형사 고발등 강력한 행정 조치로 엄정 대응키로 했다. 도는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 불황을 감안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시기별, 사안별 탄력적으로 대처해 중개업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제고하고 관광, 투자유치 홍보물 등을 비치, 도정 홍보 센터로 활용해"전남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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