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인터내셔널·시스템즈, 내부거래 전체 매출 절반 넘어

▲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의 장남 주지홍 사조대림 총괄본부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2곳 사조인터내셔널과 사조시스템즈가 내부거래로 올리는 수익이 전체 매출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지난해 12월 오룡호 사고를 낸 사조그룹의 주진우 회장의 장남 주지홍 사조대림 총괄본부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2곳이 내부거래로 올리는 수익이 전체 매출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CEO 스코어>가 1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사조그룹 전체 26개 계열사 중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제재 기준에 걸리는 계열사는 사조인터내셔널과 사조시스템즈, 사조산업, 캐슬렉스제주 등 4곳이었다. 이 중 사조인터내셔널과 사조시스템즈는 주 본부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곳으로 각각 47.28%,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앞서 지난해 2월14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법률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오너 일가가 상장 계열사 30%, 비상장 계열사 2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만약 그 기업에서 매출의 12% 이상 또는 20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된다.

사조그룹의 자산 총액이 2조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공정위 제재 기준인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에는 미치지 못해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 다만 오너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에서 내부거래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는 ‘편법적인 부의 축적’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주 본부장이 지분 47.28%를 가지고 있는 사조인터내셔널의 경우 지난해 전체 매출 192억원 중 103억원(53.7%)을 내부거래로, 지분 51%를 보유한 사조시스템즈는 같은 기간 전체 매출 126억원 가운데 71억원(56.5%)를 내부거래를 통해 올렸다.

◆ 주지홍 본부장 유력 후계자 거론

한편, 장남 주지홍 본부장은 주진우 회장의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주 본부장은 지난 2006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해 2010년 만두제조업체인 사조C&F 등기임원 등을 역임하면서 가업을 이어왔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주 본부장의 사조산업 지분은 올해 1분기 기준 1.87%다. 지난해 7월 사망한 차남 제홍씨의 지분 0.01%가 같은 해 11월 4일 주 본부장에게 상속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주 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경영승계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상속법상 비혼인 상태인 자식이 사망할 경우 그 지분은 부모에게 넘어가지만 주 본부장이 대신 상속받은 것을 보면 주 회장 부부가 장남의 입지를 다져주기 위해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또한 주 본부장은 2010년부터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사조인터내셔널의 지분을 추가 확보하고 있다. 2010년 42%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난해 말 기준 47.28%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4년새 지분율이 5.28%p 늘었다.

사조산업은 1971년 3월 주식회사 ‘시전사’로 설립돼 같은 해 11월 사명을 사조산업 주식회사로 변경했다. 이후 명태트롤과 오징어 채낚이 등 원양어업을 모태로 성장해왔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