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개발과·중원전기 내부거래 비중 공정위 제재 수준 초과

▲ 한일시멘트 오너 3세들이 지분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 2곳의 내부거래 비율이 공정위 제재 수준을 초과했다.ⓒ뉴시스

동양시멘트 인수를 위해 자금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일시멘트가 일감몰아주기로 공정위 칼날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오너일가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계열사 2곳의 내부거래액이 공정위 제재 수준을 넘어섰다.

<CEO스코어>가 1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일시멘트 16개 계열사 중 2곳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대상으로 언급되는 세원개발과 중원전기는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100%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법률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오너 일가가 상장 계열사 30%, 비상장 계열사 2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만약 그 기업에서 매출의 12% 이상 또는 20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면 공정위 제제를 받게 된다.

세원개발은 전체 매출 53억원 중 52억원이 내부거래였다. 중원전기는 418억원 중 97억원을 내부거래를 통해 올렸다. 계열사 2곳 모두 오너 3세의 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세원개발의 경우 허동섭 한일시멘트 명예회장의 장녀 서연 씨 등이 100%를, 중원전기는 허정섭 한일시멘트 명예회장의 세 아들인 기호씨, 기준씨, 기수씨와 허동섭 회장의 두 딸인 서연씨, 서희가 83.8%를 갖고 보유하고 있었다.

오너 3세들 중에서도 허정섭 명예회장의 장남 허기호 부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기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2005년 대표이사에 취임한 뒤 2011년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해 3세 경영을 본격화했다.

한편, 한일시멘트는 1961년 창업 이후 탄탄한 재무구조를 유지해 오다가 업황 불황으로 2012년 개별 기준 718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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