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배송, 순항할까 좌초될까…물류협회 입장차 해결 급선무

▲ 손정의 소프트 뱅크 회장이 쿠팡의 기업가치를 5조원대로 평가하고 10억 달러(한화 1조1000억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뉴시스

소셜커머스 쿠팡이 지난해부터 실시한 배송 서비스 ‘로켓배송’의 위법여부를 두고 한국물류협회와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미다스의 손’으로 알려진 손정의 소프트 뱅크 회장이 쿠팡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손 회장은 쿠팡의 기업가치를 5조원대로 평가하고 10억 달러(한화 1조1000억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손 회장이 쿠팡의 기업 가치를 높게 산 것에는 ‘말 많은’ 로켓배송의 존재가 한몫했다. 동종 업계 경쟁사들의 경우 배송부문은 외부 업체에 맡기는 아웃소싱을 선택하지만 쿠팡은 자체적으로 물류센터를 구축한 후 고객에게 2~3시간 내 제품을 배송해주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로켓배송 서비스는 글로벌 기업 아마존이 구사하고 있는 전략과 유사하다. 아마존 역시 최근 사람 대신 드론으로 물건을 직접 배송해주는 방식을 채택해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 로켓배송 좌초론

하지만 일각에서는 손 회장이 쿠팡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쿠팡은 부채비율이 1346%에 달하는 적자기업이기 때문이다.

쿠팡의 매출액은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2012년 845억원에서 2013년 1464억원, 2014년 3485억원으로 상승세다. 하지만 매출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영업적자는 1215억원에 달하는 ‘뒷걸음 행보’를 보이고 있다. 거래액과 매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손 회장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쿠팡의 로켓배송은 결국 좌초될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물류협회는 영업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배송 서비스에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제기했고, 국토부는 미등록 차량의 유료배송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에 쿠팡은 9800원 이하 상품의 유료배송을 없앴지만 물류협회는 문제의 배송비 유무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반발하며 쿠팡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따라서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은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말 물류협회는 전국 21개 시·군·구청에 쿠팡을 고발했고, 이중 서울 강남구청에서 법제처에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협회는 이외 별도 소송도 준비중이다.

◆ 소비자 반응 ‘긍정적’

물류협회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쿠팡의 로켓배송서비스를 반기는 분위기다. 로켓배송은 쿠팡 소유 물건 중 9800원 이상인 상품을 자체배송인력인 쿠팡맨을 통해 무상으로 배송하는 배송시스템이다. 쿠팡이 지난해 3월 전 세계 최초로 도입한 새로운 이커머스 모델이다. 쿠팡은 이를 위해 7개 시도에서 물류센터를 운용하는 등 국내 전자상거래기업 중 최대 규모의 물류 인프라를 구축했다.

자체 배송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로켓배송은 타 사에 비해 빠른 속도를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게 됐다. 고객이 저녁에 물건을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배송완료를 목표로 시스템이 운영된다. 또한 쿠팡맨이 배송 전 장문의 문자메시지로 도착시간을 알려 고객에게 수령방법을 설명하고 무거운 물건일 경우 집 안까지 택배를 들어준다. 부피가 큰 택배상자는 직접 수거해 간다. 이 같은 서비스에 고객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한국물류협회는 로켓배송 서비스에 대해 업계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 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위법한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고 반박했다.ⓒ쿠팡

◆ 물류협회 반발에 3000억 도로아미타불?

한편, 물류협회는 로켓배송 서비스에 대해 업계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 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위법한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물류협회 관계자는 지난 5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쿠팡은 7대 거점지역에서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로켓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 것”이라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6조에 의거하면 일반 자가용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했을 때 쿠팡이 개인용으로만 허가된 흰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자가용으로 배송업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논리다.

이에 쿠팡은 “대다수의 제품은 노란색 번호판인 영업용 차량을 가진 택배업체를 이용하고 있고 일부 품목만 배송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생필품 등 사전 구입한 특정제품을 자사 물류센터에 보관하다 (비영업용 차량으로)배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지난해 경기와 대구 등 전국 7개 물류센터를 거점으로 쿠팡맨으로 불리는 택배 기사 1000여 명을 고용해 1000대에 달하는 1t 트럭으로 직접 배송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배송 서비스 확대를 위해 1500억원을 쏟아 부었다. 게다가 2016년까지 현재 건설 중인 인천물류센터 등 총 9~10개의 전국 자체 물류센터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1500~2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만약 로켓배송이 위법하다는 법정 판결이 나올 경우 쿠팡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집행될 예산까지 약 3000억원 규모를 투자한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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