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측 “살인 동기 없어… 결백한다”

▲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정씨에 대한 살인 혐의 1차 공판에서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검찰이 ‘도곡동 80대 할머니 살인 사건’의 피고인 정모(60)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정씨에 대한 살인 혐의 1차 공판에서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신체에서 발견된 혈흔과 유전자정보(DNA) 등 모든 증거가 정씨의 범행 사실을 강력히 입증한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빚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에게는 살인의 동기가 없다”며 “금전적인 피해도 없기 때문에 돈을 노리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당시 넘어져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라며 “살인의 동기가 없어 결백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2월 정씨는 자신이 과거 세 들어 살던 집주인 함모(86·여·사망)씨를 찾아가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다가 함씨가 이를 거절하자 휴대전화 충전 케이블을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정씨는 평소 당뇨와 수면제 의존증후군, 공포불안 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며 이 상태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별다른 수입 없이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씨는 2004년 4월~2010년 12월 함씨가 소유한 집에 세들어 살면서 함씨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정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씨의 정신감정 결과를 설명한 바 있다. 정신감정에 따르면 정씨는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죄책감이 결여돼 있으며, 자신의 목적과 욕구를 충족키위해 타인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씨는 정서적 반응을 지연하기 어려우며 책임이 필요한 상황이 올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해 모호한 신체적 증상을 호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만 어지러움의 근거가 되는 신체적 장애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어지러움으로 쓰러질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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