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난 재미, 접근 어려운 현장도 취재 가능...사생활 침해와 안전문제는 우려

▲ 드론 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드론 비행을 금하는 경고문이 늘고 있다. ⓒ뉴시스

최근 전쟁무기로 개발됐던 무인비행장치 ‘드론’(DRONE)이 새롭게 변신하며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끎에 따라 드론의 명과 암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항공안전기술원에 따르면 현재 무인비행장치 조종 취득자 수는 크게 늘어 지난해 64명에서 지난 3월 726명으로 불과 1년 만에 11배 급증했다. 군수산업에서 시작된 드론이 간단한 조작법과 구매의 용이성을 바탕으로 최근 민간시장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우리 주변 곳곳에서 이 작은 비행물체를 보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드론의 활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시장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방위산업 컨설팅업체 틸그룹에 따르면 드론시장은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8% 이상 성장해 114억 달러 규모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 알리바바, DHL 등 세계적 기업은 이를 이용한 운송서비스를 시험 중에 있으며 피자헛, 도미노 피자는 드론을 이용한 배달서비스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드론이 언론의 새로운 취재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최근 인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5중 추돌사고 현장이나 유독물질이 흘러나오는 폭발현장 등 기자가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취재현장에는 드론으로 불리는 무인기가 투입되곤 한다.

헬기를 이용한 취재의 경우 많은 비용문제와 항로, 고도제한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무인기를 이용한 취재는 운용비용이 거의 들지 않을 뿐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취재가 가능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역동적인 영상 전달이 가능해지면서 영상 취재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드론은 세계적으로 영상취재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증명 중이다. 지난해 11월 CBS의 시사프로그램에선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유령도시로 변한 프리피야티 모습이 28년만에 처음으로 공개됐는가하면 지난해 9월 BBC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의 무인기 공격으로 파괴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참상을 알리는 데 무인기가 활용됐다.

하지만, 이런 드론이 현재는 큰 골칫덩어리로 전락중이다. 항공안전기술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현재 무인비행장치 신고대수는 지난 2010년 144대에서 지난 3월 423대로 3배가량 늘었다. 군용이나 특정한 목적 이외에 취미활동으로 무인기를 사용할 때는 별다른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는 등 별다른 규제사항이 없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드론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별다른 자격증을 갖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장난감으로써 취급한다는 데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

최근 한국인이 이탈리아 밀라노의 대표적 상징물인 두오모 성당에서 드론으로 촬영을 하다 충돌사고를 낸 이후로 드론 사용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최근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는 한편의 동영상이 올라와 논란을 일으켰다. 해외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이 영상은 아파트 외벽을 쭉 훑으며 비행하다 옥상에 멈춰 서 비키니 차림으로 일광욕을 즐기던 여성을 찍다가 도망치자 집요하게 좇는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해변에서 알몸으로 일광욕을 즐기던 남녀가 드론을 발견하고 신발을 집어 던지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언론의 취재범위 허용수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드론 파파라치'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사생활침해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처럼 드론이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을 엿보는 도구로 이용되면서 드론에 반감을 갖는 이들도 늘기 시작했다. 지난 2013년 미국 콜로라도주의 디어트레일에서는 이 지역주민 필립 스틸이 “감시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싫다”며 드론을 공격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해 격추에 성공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드론 사냥 조례’를 마을 의회에 부치기도 했다. 해당 조례는 부결됐지만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미국 연방항공국(FAA) 대변인은 “FAA는 미국 내 모든 영공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타인을) 촬영하는 것은 형사 또는 민사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성명을 내기도 했다.

비단 해외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국내에서도 초고속 무선통신 기술과 접목해 무인기로 찍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거나 국내 대학들도 관련 강의,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에도 속도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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