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스포츠 보도에도 가상광고 허용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됨에 따라 시간 총량으로 규제한다고 14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됨에 따라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칸막이식’ 광고 제도가 사라지고 시간 총량으로 규제한다고 14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를 도입하고 가상광고‧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973년 광고 형태별 규제가 도입된 지 42년 만에 일대 변화다. 이에 따라 '무한도전' 등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광고가 몰리고 가상광과와 간접광고도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라 지상파 TV의 경우 프로그램·토막·자막·시보 등 4개 유형별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15%, 최대 18% 이내에서 자율 편성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나오는 광고는 15%를 넘을 수 없다. 유료방송도 광고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7%, 최대 20% 이내에서 자율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운동경기 중계에만 허용돼온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한 가상광고는 오락이나 스포츠 분야 보도 프로그램으로 확대 적용된다. 유료방송은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허용시간도 해당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로 늘어난다.

개정안에는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 판매 또는 제공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이 공익행사 협찬을 하는 경우에 협찬고지를 허용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광고 규제가 완화되면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와 고품질 방송콘텐츠 제작 촉진이 기대된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하지만 막강한 파워를 지닌 지상파 방송에 대한 광고 규제 완화로 '지상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또 광고 규제 완화로 확보된 재원의 공적이 활용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방통위측은 “이번 방송광고 제도개선으로 인해 방송사들이 추가로 확보한 재원은 방송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방송광고 규제완화로 시청자의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설명회 등을 통해 방송사의 법규 준수 노력을 유도하고 사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2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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