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10만 명 추가 혜택

▲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의 재산 소득환산율을 현행 5%에서 4%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기초연금 대상자의 재산 소득환산율을 현행 5%에서 4%로 낮추기로 했다.

10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저금리 시대에 맞지 않게 정부가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해 기초연금 신청노인의 자산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개정안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을 산정 시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5%에서 4%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소득환산율이란 기초연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을 조사할 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금리를 뜻하며 현재 같은 재산을 두고 주택연금은 3.27%, 농지연금은 4.37%의 환산율을 적용 중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만 65세 노인 10만 명가량이 기초연금을 새롭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 조정을 통해 기초연금 신청자의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10만명 가량의 노인이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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