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부터 유죄 입증, 검찰의 몫이지 제 몫이 아니다”

▲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거듭 결백을 호소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10일 자신의 결백을 거듭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저축은행 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며 “의연하게 싸워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며 “제 사건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당사자들이 돈을 주었다는 진술만 있지 그 어떤 증거도 없는 사건이다. 애초부터 유죄 입증은 검찰의 몫이지 제 몫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사고가 난 회사에서 돈을 받을 만큼의 바보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에서 저의 결백을 입증하는 투쟁에 최선을 다해서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전날 항소심 법원으로 부터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 의원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법원이)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부당한 진술을 믿고 유죄 판결을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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