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간 고강도 조사…취재진 질문에는 “정성껏 답변했다”

▲ 8일 검찰은 탈세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1시간에 달하는 고강도 조사를 실시했다. ⓒ신원그룹

수 십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하고 100억원 안팎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11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이날 오전 10시경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박성철 회장을 상대로 수 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와 횡령 혐의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박성철 회장이 신원그룹의 지주사 격인 ㈜신원의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조사를 마치고 오후 9시가 다 되서야 청사를 나온 박성철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정성껏 답변했다”고 짧게 말한 뒤 준비된 승용차를 타고 검찰 청사를 떠났다.

박성철 회장은 1999년 워크아웃에 들어간 ㈜신원의 여파로 보유 지분을 모두 포기했다가, 2003년 워크아웃을 졸업한 이후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는 부인 송모 씨가 ㈜신원의 1대 주주인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의 최대 주주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검찰은 박성철 회장이 이후 ㈜신원의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신원 주식을 매입하면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박성철 회장을 세금탈루 혐의로 고발하고 부인 송 씨 등에게서 190억여원을 추징한 바 있다.

세금 포탈 혐의와 더불어 박성철 회장은 100억원 안팎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개인 파산·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법원을 속여 250여억원의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성철 회장은 경영권을 되찾은 후 2008년 개인파산, 2011년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빚을 탕감받는 과정에서 재산이 없는 것처럼 법원에 허위 신고를 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박 회장을 상대로 주식 매입 과정과 채무 탕감 경위, 정관계·금융계쪽으로의 금품 로비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후 추가 소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박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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