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매매 관행 뿌리 뽑아야

▲ 소비자단체는 홈플러스와 신한생명 등에 불법 개인정보 매매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했다. 이들은 “사법부가 기업의 개인정보 매매 관행을 뿌리 뽑고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새 기준을 세워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회원단체는 불법 개인정보 매매와 관련해 홈플러스와 신한생명, 라이나생명 등에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했다.

8일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 10개 단체가 모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7일 홈프러스 사건의 피해 소비자 685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피고는 홈플러스와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이고 원고 1인당 30만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되 일부청구임인 것으로 전해졌다.

10개 소비자단체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 홈플러스와 보험사들의 불법행위가 구체화되는 경우 위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제 “홈플러스 사건은 사법부의 판단만 남겨 두게 됐다며 사법부가 기업의 개인정보 매매 관행을 뿌리 뽑고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새 기준을 세워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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