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차례 걸쳐 대마초 흡입 혐의

▲ 검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센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힙합그룹 슈프림팀 출신 가수 이센스(본명 강민호·28)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우용)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센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센스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센스는 지난해 9월14일과 올해 3월30일 서울 마포구 소재 주차장 및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했다. 3월 15일에는 자택에서 혼자 피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센스는 2012년에도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센스는 최후진술을 통해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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