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공정위 과징금 산정방식 구멍 논란

▲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124억원 중 119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을 판결을 받아, 공정위의 부실 조사가 이 같은 법원 판결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남양유업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물량을 밀어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124억원 중 119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을 판결을 받아낸 가운데, 당초 공정위의 ‘주먹구구’식 조사가 이 같은 법원 판결을 자초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124억원 중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앞서 공정위는 2013년 7월 남양유업에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하며 “전국 1800여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로 할당해 구입하도록 하고 판촉사원 임금을 대리점이 절반 이상 부담하게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갑을 논란이 촉발되자 남양유업은 174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 전환했다.

이후 남양유업은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구입 강제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과징금을 매겼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고법은 남양유업이 판촉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입 강제 혐의에 대해서는 “남양유업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일부 제품에 대해 구입을 강제했을 뿐 전체 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애초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강제’ 혐의에 이용됐던 관련 품목 26개의 4년치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지만, 법원은 대리점을 상대로 강매를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대리점 전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긴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해 대리점들은 법원판결에 따라 확정되어진 과징금 5억원이 피해금액 대비 지나치게 적을 뿐 아니라 애초 공정위 조사 과정도 부실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피해 대리점주들이 직접 참고인으로 참석하지 않았고, 실제 주문내역 파일을 제출하라는 요청도 없어 법원 판결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공정위는 수많은 대리점들을 모두 전수 조사해서 강매 물량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남양유업은 잇따른 실적부진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남사옥 신축을 강행하고 있어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올해 1월 남양유업은 자회사 금양흥업에서 14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강남 사옥 신축 자금으로 부어넣었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금양흥업은 남양유업의 사옥 발주처로 강남 사옥을 위해 이미 2013년 100억원과 2012년 60억원의 유상증자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업계는 남양유업이 무리해서 사옥 신축에 몰두하는 것을 두고 향후 회사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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