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사이트 무료체험 조심해야... 무료 회원처럼 속여 유료 회원으로 요금청구

하루에도 수 십통씩 날아드는 성인 사이트 스팸메일은 무료 이용 버튼을 누르면 성인 인증에 필요하다며 휴대전화 번호를 요구한다. 하지만 무료라는 말만 믿고 전화번호를 입력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가입은 쉽지만 탈퇴는 불가능 서울 가락동의 김모씨(40, 남)는 자신에게 들어온 메일을 검색하다 원색적인 문구의 스팸메일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스팸메일을 열자 반라의 여성사진이 담긴 성인사이트가 떴고, '3일간 무료가입'이란 항목이 있어서 무심코 이곳을 클릭 했다. 김씨는 개인정보를 모두 입력한 뒤 PC의 처리속도가 느려 '확인'란을 두 번씩 클릭 했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승인번호 두 개와 함께 성인사이트를 이용할 때마다 2만9700원의 요금이 청구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3일 이내 탈퇴가 가능하고 '무료'라는 말에 가입했다가 에러 메시지만 나올 뿐 탈퇴 처리가 되지 않자 그제서야 후회를 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이처럼 사기성 성인사이트가 '3일간, 또 는 24시간 무료가입' 스팸메일을 발송한 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탈퇴를 불가능토록 해, 가입자가 억울하게 요금을 내야 하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인터넷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성인사이트업체 지능적 방법 동원해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최근 이와 같은 사기성 성인사이트의 회원탈퇴 불가(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 개인정보 동의철회 요구불응 및 제6항 동의철회를 수집방법보다 쉽게 해야 할 조치 미이행 등)로 인한 피해신고가 이달 들어 급증함에 따라 24일자로 민원예보를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이같은 신종 성인사이트 무료 회원가입유도 및 결제사기는 무료 행사기간 동안 탈퇴를 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조작, 무료회원 가입을 한 이용자들을 자동으로 유료 회원 가입시키는 수법 등을 동원하고 있다.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관계자는 "최근 신고되는 성인사이트는 대부분 성인 인증시 휴대폰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입력한 휴대폰으로 승인번호를 발급, 이를 다시 웹사이트에 입력하게 하여 소액결제가 자동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성인사이트 운영업체들은 매달 소액결제 대행업체를 옮기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등 지능적인 방법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전선 형성해 공짜이벤트 실시 한편 포르노 사이트들은 최근 연합전선까지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짜이벤트로 네티즌의 눈길을 잡은 후 게시판상에 자신과 제휴하고 있는 성인 사이트의 주소나 그 사이트가 보유하고 있는 성인물 동영상 및 사진을 게재, 한 번 클릭으로 손쉽게 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연말에는 직장인들의 연말 소득공제 시기를 노려 '귀하께서 요청하신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입니다'라는 제목을 단 이메일이 네티즌에게 무작위로 배달되는가 하면 '꼭 참석해라', '망년회 참석 여부 알려줘' 등 친구들로부터 온 메일을 가장하기도 했다. 무료 ID가장한 요금결제는 명백한 처벌 대상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관계자는 "인터넷의 특성상 자기은폐가 쉽고 연락처도 허위로 남기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가입하면 탈퇴가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남의 시선을 의식해 피해를 감추는 틈에 이런 성인 사이트는 더욱 활개를 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경 사이버 수사대는 "무료 ID를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핸드폰 번호를 알아낸 뒤 요금 결제를 하는 것은 사기행위이므로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의했다. 성인사이트는 가입의사가 없다면 아예 접속을 하지말고, 일단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 등 관련기관에 신고해야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한 KISA는 이같은 유형의 불법 사이트가 발견되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www.1336.or.kr) 또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ctrc.go.kr)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성심 기자 lss@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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