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제도 개정안, 공표 후 3개월 지나 시행

▲ ‘주택거래신고제’가 11년만에 폐지된다. 매도청구제는 개정안 공표 후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던 ‘주택거래신고제’가 11년만에 폐지됐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제도 및 주택 공영개발지구 지정제 폐지,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제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3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가 폐지된다. 이 제도는 2006년 1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기능이 중복되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도 폐지된다. 이 제도는 과거 민간업체가 공공택지에서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과도하게 개발이익을 얻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에서 만들었다. 이는 주택 건설·공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서 환수하려는 목적으로 2005년 12월 도입됐다.

하지만 2006년 2월 공공택지내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적용되면서 민간업체가 큰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 더욱이 지난 2011년 12월부터는 투자과열지구도 완전 지정 해제됨에 따라 더 이상 이런 규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졌다.

한편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제도도 새롭게 정비된다.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주택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해당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주택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시가에 매도하도록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도청구제도에 대해 “소송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실제 소유자가 주택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거나 해당 토지를 고가에 사라고 요구함으로써 주택소유자가 분양대금을 지불해도 대지권 등록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이라고 전했다.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제는 개정안 공표 후 3개월 이후 실행된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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