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메르스·가뭄 추경 편성 난항 예고

▲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본회의 보이콧에 맞서 61개의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돼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본회의를 보이콧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새누리당 의원 153명은 이날 밤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크라우드펀딩법·하도급법 등 61개 법안을 처리했다.

61개 법안 중 이날 정부·여당이 적극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크라우드펀딩 법제화’, ‘사모펀드(PEF)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등을 처리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크라우드 펀딩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해왔다. 이 법은 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한 소액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하도급 거래의 보호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거대 대부업체의 감독 권한을 금융위로 옮기고 대부업체의 TV광고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지만, 이 법이 실시되면 심사 대상이 제2금융권 등 금융업계 전반으로 넓어진다.

새누리당은 이 밖에도 결혼 이민자 중 일정 기간 이상 서해5도에 거주한 경우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농어촌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처리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8일부터 7월 임시국회에 돌입해 메르스·가뭄 사태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 등을 처리키로 했지만 이날 야당이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만큼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과반을 점한 의석수를 믿고 오늘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 불참해 국회 의사일정의 절차적 정당성의 명분을 잃었고, 스스로 헌법기관이 아님을 사실상 선언했다”며 “그런 의원들이 무슨 염치로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을, 야당도 없는데 처리하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어떤 것은 기를 쓰고 무산시키고, 어떤 것은 기를 쓰고 강행하고 있는데, 이는 또다른 ‘배신의 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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