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아 넘버원 작사가 ‘수년 만에 찾은 저작권’

보아 넘버원 작사가가 저작권료를 받게 됐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보아 넘버원 작사가로 알려진 김영아씨가 유니버셜뮤직퍼블리싱MGB코리아 상대 저작자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작사가 김영아씨는 지난 2002년 SM 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수 보아의 2집에 수록될 곡인 넘버원의 작사를 부탁 받고 작사료 2백만 원을 받은 바 있다.
 
특히 SM은 유니버셜뮤직퍼블리싱MGB코리아와 음악저작권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후, 유니버셜뮤직퍼블리싱MGB코리아가 2003년 음악저작권협회에 '넘버원'을 등록하며 곡의 작사•작곡자를 Siguard Rosnes(Ziggy), 원저작권자를 Saphary Songs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넘버원 작사가 김영아씨는 유니버셜뮤직퍼블리싱MGB코리아의 등록 때문에 저작권료를 받을 수 없어 지난 2011년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에 저작권 사용료 지급 보류를 신청했다.

 
한편 대법원 측은 1심 소송에서 저작권료 5천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5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2심에서도 저작권료의 5/12에 해당하는 45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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