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거부 불법체류외국인 전원 검거키로 해...거부 움직임 집단화

법무부는 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자진출국자가 줄고 새로운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법무부 자체단속에 착수키로 하고 자진출국 기간이 끝나는 1일부터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모든 업종에 취업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이 펼쳐진다. 법무부 방침변경, 대대적 단속 자진출국 기간 연장을 결정한 지난 1월 20일 이후 지금까지 자진 출국자는 하루 평균 42명으로 연장결정 이전(하루 90명)보다 훨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무부는 특히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사회단체와 연계해 불법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전원 검거해 강제 퇴거키로 방침을 정했다. 실제로 지난 22일 오후 1시 서울 동숭동 마로니에공원에서는 '민주노총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조합원 등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1000여명이 이주노동자 투쟁결의대회를 갖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달라"고 주장했다. 불법체류자들, 자진출국 의사 없어 외국인노동자들의 자진출국 의사는 매우 낮다. 강제추방반대 농성단의 일부가 농성을 해산해도 정작 외국인노동자 자신은 자진출국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 이들은 정부의 자진 불법출국자 재입국에 대한 입국시기,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정부 정책과 일정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성해산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안산, 대구, 명동에서 농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노동자들과 지원단체들의 자진출국 거부 움직임이 집단화되고 있다. 불법체류 중국동포 사면청원운동과 외국인노동자들의 자진출국거부운동이 그것이다. 재외동포법 통과돼도 불법체류문제는 별개? 재외동포법이 통과되었으나 불법체류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못하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관계자에 의하면 정부는 재외동포법이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불법체류문제는 사안이 다른 문제로 다루려 하고 있다. 재외동포법 개정을 추진해온 쪽에서는 재외동포법이 통과되자 불법체류 사면청원의 문제는 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기총에 문제 해결을 위임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체류 중국동포들에게 사면청원 신청서를 받고 있다. 관계자는 이것이 전체 불법체류자의 절반에 이르는 중국동포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사면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자진출국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1천여 명의 자진출국거부서명을 받아냈으며 얼마 전 자진출국거부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노동자들이 연행되어갔으나 자진출국거부 의사는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종교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직접 단속을 자제하며 자진 출국 기간을 늦춰주는 등 계도활동에 주력해왔으나 이들이 오히려 자진출국 전면거부 운동을 벌이며 정부정책에 반발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국가공권력의 실추는 물론 고용허가제 도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성심 기자 lss@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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