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흉기 휴대 폭력은 구속 수사

대검찰청은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1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이 원칙적인 구속대상 범죄를 공개하고, 통일된 영장청구 기준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지침서를 보면 성추행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된다. 검찰은 또 가정폭력 사범은 ▶상습적인 폭력 행사▶접근금지명령 위반 등을 조사한 뒤 구속수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공청회와 외부인사로 구성된 검찰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 등을 거쳐 이를 확정했다. 대검은 '유전 무죄' 논란이나 전관예우(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맡은 사건을 처리할 때 특혜를 주는 것)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지침은 검찰의 내부기준으로 법 조항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대검 윤진원 혁신기획과장은 "구속영장 청구과정에서 검찰의 참고사항을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속수사 기준을 공개해 수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게 이번 지침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 어떻게 바뀌나 대검은 지침에서 사건 유형을 ▶일반 형사▶공안▶부패▶강력 사건으로 나누고, 주요 범죄별로 원칙적인 구속영장 청구대상을 명시했다. 예를 들어 일반 형사사건 중 부동산 범죄의 경우 탈세.투기를 목적으로 한 대규모 미등기 전매나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기타 부동산 사범의 경우 세금회피 등 범행의 목적, 조직적 범행 여부, 범죄 전력 등이 영장청구 시 고려 사항으로 제시돼 있다. 또 부패사건 중 정치자금법 위반사범은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 회계장부나 관련 증거를 조작한 경우는 영장청구 대상이다. 하지만 일선 검사들은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범죄의 피해 정도와 재범 가능성, 합의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참작해 구속수사할지, 불구속수사할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서 지역특성 등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보완해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