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비 떠넘기고 거짓 광고까지

▲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광고를 일삼거나 반품비를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 소비자들에게 횡포를 부린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11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해외직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가운데, 해외직구로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반품비용을 떠넘기거나 거짓광고를 일삼는 등 횡포를 부린 업체들이 적발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11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재 명단에 포함된 업체들은 동양네트웍스, 런던걸, 브랜드매니아, 비엔엘, 비움, 아이에스커머스, 인터커머스코리아, 토파즈, 품바이, 한투한, 허브인커머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재 명단에 포함된 업체들 상당수는 소비자들이 주문을 취소할 경우 반품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들은 반환해야 하는 상품들을 해외로 돌려보내지 않았는데도 국제 배송비를 청구하거나 인건비·물류비 등 사업자 관리비용까지도 소비자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품파손, 오배송 등으로 청약철회한 경우에도 반품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업체도 있었다. 상품이 표시나 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품이나 환불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인터넷 최저가, 모바일 특가 등의 거짓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도 드러났다.

또한 대다수 업체들은 반품·환불 등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하거나 거래조건에 대한 제대로 된 약관을 마련하지 않기도 했다.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품이나 환불 요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거나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해외구매대행 업체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 관련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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