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한 목소리로 호소

▲ 3일 전장협(이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법원의 장애인 시외 이동권 행정소송 1심 판결을 얼마 두지 않고, 이동권 보장을 위한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고 발표했다.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3일 전장협(이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법원의 장애인 시외 이동권 행정소송 1심 판결을 얼마 두지 않고, 이동권 보장을 위한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사고에 반발하며 몸에 사슬을 묶고 기어서 버스에 오르는 투쟁을 통해 지난 2005장애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됐었다.

그러나 전장협은 1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는 제자리걸음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9574대의 고속·시외버스가 있지만 단 한 대도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며, 또 중장기적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대책도 수립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 머물러있다.

이에 지난해 3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비롯한 7개 장애 단체가 모여 발족한 이동권소송공동연대가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서울시, 경기도, 버스회사 등을 상대로 차별구제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10일 최종선고가 예고되어 있다.

전장협을 위시한 단체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를 도입하는 사항을, 서울시장·경기도지사에게 고속버스 등에 저상버스를 도입할 것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고속·시외버스 사업자가 승하차 편의제공을 위해 저상버스 등을 도입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상의 법률위반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탄원서를 통해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다른 시민들처럼 대중교통인 버스를 타고 어디든지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예산이란 논리를 앞서워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를 짓밟지 않도록 선고를 내려달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