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애완동물 기를 때 주민 과반수 동의 얻어야

서울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자체 규약을 통해 애완 동물 사육 가구에 대해 다른 입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고 생활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표준관리 규약"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것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건설교통부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서울 이외의 다른 시·도도 이달 안에 규약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규약은 서울시내 공동주택에 대해 사업주체나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의 제안으로 오는 5월 3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체 규약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규약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개와 고양이, 토끼, 파충류, 조류 등 가축이나 동물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입주민에 대해 통로식은 같은 라인, 복도식은 같은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또 새 규약은 관리사무소가 발코니 난간에 위성안테나나 화분, 에어컨 실외기 등을 설치하는 입주민에 대해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벌칙 규정을 신설, 자체규약 등을 위반하는 입주민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가 1차 시정 권고와 2차 경고문 통지를 거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의 벌과금을 부과하고 이를 장기수선 충담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 규약은 애완동물 사육 때의 입주민 동의 내용을 담고 벌칙 조항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라며 "규약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공동주택마다 이를 근거로 관리규약을 개정,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나에게는 사랑스럽기만 한 애완동물이 나의 이웃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데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의 특성상 사람들 사이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규범을 불가피하게 애완동물들에게도 강제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에 관한 책임과 의무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애완동물을 기르는 데에는 생명에 대한 책임과 함께 이웃에 대한 의무도 결합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애완동물 사육자의 이웃에 대한 배려 문제를 양식과 자율차원에서 다루기 어렵게 됐다는 점에서 '씁쓸한 타당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현실적으로 애완동물 사육자가 이웃 과반의 서면 동의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성심 기자 lss@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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