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 측 “허위사실 말해 황 대표의 명예 훼손”

▲ ‘종북 콘서트’ 발언으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로부터 3000만원대 민사소송을 당한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적법한 직무행위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이른바 ‘종북 콘서트’ 발언으로 황선(41·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로부터 3000만원대 민사소송을 당한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 3일 “적법한 직무행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 대표의 박 대통령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만 적용된다”며 “일정한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면 정치적 목적의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황 대표 측 변호인은 “박 대통령은 황 대표의 토크콘서트를 대한민국 헌법 가치나 국가정체성에 반한다고 얘기했다”며 “이 같은 허위사실을 말해 황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반박했다.

황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당시 토크콘서트 녹취록 및 영상을 제출키로 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도 당시 토크콘서트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는지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에 소위 종북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다”며 “일부 인사들이 자신들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의 실상인양 왜곡·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황 대표는 “북한을 찬양하고 추종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도 박 대통령이 토크콘서트를 ‘종북콘서트’에 해당한다고 발언했다”며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박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했다.

이 사건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달 21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린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