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좌추적·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없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위원회(위원장 이재화)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위원회(위원장 이재화)는 논평을 내고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최악의 수사였다”며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사법위는 “(성완종 리스트 수사결과는) 모두가 예상한 최악의 결과였다”며 “검찰은 권력에서 제시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켰을 뿐 기본적인 수사원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변 사법위는 “(검찰이) 리스트에 거명된 친박 실세 6명에 대해선 서면조사로 면죄부를 주고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친박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람들만 소환조사, 기소함으로써 누가 권력에 가까이 있는 사람인지 확실히 구분해줬다”며 “노건평씨의 경우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면서도 소환조사를 하고 금품수수 혐의를 공개해 리스트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면 문제만 부각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 지시를 내린 고(故)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에 대해 충실하게 ‘노무현 죽이기’로 응답했다”며 “권력의 의지에 충실히 화답해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전날 ‘성완종 리스트’ 속 인사 8인 중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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