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6일 제조 물량 전량회수 조치

▲ 롯데제과의 가나초코바에서 기준치보다 6배 높은 세균수가 검출돼 전량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롯데제과

롯데제과의 가나초코바 4월16일자 물량에서 기준치보다 6배 높은 세균수가 검출돼 전량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가나초코바는 최근 대구광역시 중구 위생과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진행된 검사에서 기준치(1g당 1만마리 이하)의 6배에 달하는 6만마리가 발견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및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세균검출 지침을 토대로 지난 4월 16일 제조된 가나초코바 2800상자(유통기한 2016년 4월 15일)를 경남 양산시에 있는 롯데제과 가나초코바 생산 공장을 통해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제품은 가나초코바 땅콩과 아몬드 중 땅콩 제품이다”라면서 “유통 과정에서 습도나 온도 등의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의 세균검출 지침에 따라 3차례나 자체 세균검사를 해봤지만 이 검사에서는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었다”며 “유통 과정에서 습도나 온도 등의 문제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회수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롯데제과 제품이 위생관리 문제로 눈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에도 빼빼로 제품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인 바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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