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합의서 위반행위 금지 본안소송도 제기

▲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2일 하나은행과의 조기합병금지 가처분 취소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서울중앙지법에는 2.17 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홍금표 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2일 하나은행과의 조기합병금지 가처분 취소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서울중앙지법에는 2.17 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내려진 가쳐분취소결정이 다시 번복되고 본안소송을 통해 2.17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다시 재확인됨으로써 하나금융지주의 일방적인 약속파기로 훼손된 신뢰가 회복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17 합의서는 2012년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당시 노조와 맺은 합의서로 5년간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하나금융과 외환노조는 법원의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2·17 합의서에 대한 수정안을 서로 제시한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외환은행 노조가 제기한 통합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해 "2·17 합의서가 합병을 전제로 5년간 외환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존속토록 하는 취지이지만 5년간 합병작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외환은행 직원들은 내부 인트라넷에 노조에 조기 통합을 위한 대화에 참여하라는 릴레이 성명서를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성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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