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대화 나서지 않아”…노조 “예의 결여된 태도”

▲ 하나금융지주가 1일 하나-외환은행 통합과 관련해 외환 노조 측의 요구안을 전격 공개했다. 이에 외환은행 노조는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마저 결여된 태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사진 / 홍금표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1일 하나-외환은행 통합과 관련해 외환 노조 측의 요구안을 전격 공개했다. 이에 외환은행 노조는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마저 결여된 태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1일 하나금융지주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나금융 측은 "외환은행 경영진은 외환노조가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어 부득이 2.17 합의서에 대한 노사 양측의 수정 제시안을 공개한다"며 "외환은행 경영진은 노조측에 직원들이 통합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간의 협상 과정에서 양측의 제안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공문을 통해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사는 법원이 하나금융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2.17합의서 수정안을 서로 제시했다. 2.17합의서는 외환은행 인수 당시 외환은행의 5년 독립경영 보장 등을 규정한 문서다.

2·17 합의서는 2012년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당시 노조와 맺은 합의서로 5년간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하나금융과 외환노조는 법원의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2·17 합의서에 대한 수정안을 서로 제시한 바 있다.

하나금융이 공개한 노조 요구안에 따르면 노조는 금융위원장 입회하에 체결한 '노사정 합의서'를 마련하고, 통합은행명과 IT통합 등 세부사항을 합의한 뒤 통합 시기와 절차, 방법 등을 추가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노사 2인씩 추천한 4인과 이들이 추천한 1인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시한 합병 시점에 결의해야 하고, 통합 집행부 출범 전까지는 노조의 분리 교섭권을 인정해 달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당초 2·17 합의서에 담겼던 '5년 경과 후 합병 협의 가능' 문구는 따로 언급되진 않았다.

하나금융은 “사실상 수정 양보안이 아니라 기존 합의서의 구속력을 더욱 강화한 안으로 수많은 합의 전제조건을 제시하면서 통합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5년 후 합병협의 가능 문구 삭제는 반대로 보면 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독립경영을 영원히 유지하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2일 노동조합이 제시한 2.17 합의서 수정제안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근거로 노동조합을 비방하는 자료를 배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협상과정에서 자신들이 정당한 반론을 제시해 양측이 합의되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초안을 두고, 그것도 해당 문서에 대한 논의가 얼마 진행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마치 노동조합이 영원 불변의 주장이라도 한 듯 비난하는 태도는 협상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마저 결여된 오만 방자한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시사포커스 / 성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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