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 3차례 증인 불출석

▲ 법원이‘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박지만 EG회장에게 연이은 불출석을 이유로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박지만(57) EG회장에게 법원이 연이은 불출석을 이유로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열린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행정관)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8차 공판에서 박 회장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 회장은 이날 조 전 비서관 측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지난 25일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박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조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불출석사유서에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지난 9일에도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박 회장은 당시 불출석사유서에서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출석이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다음달 14일로 예정된 9차 공판에서 박 회장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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