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서울·신도시에 구입한 집, 올해 팔아야 세부담 줄어

외환 위기 직후인 지난 1999년에 서울과 과천 및 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 등 5대 신도시에서 집을 구입한 사람들은 올해 안에 집을 팔아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서 1999년에 집을 구입한 1가구 1주택자는 올 연말까지 집을 팔 경우 1년 보유, 1년 거주 요건만 채우면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내년 이후에 집을 팔면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1가구 1주택이라도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 정부가 극도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을 개정, 1999년에 집을 구입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비과세 요건을 3년 이상 보유에서 1년 이상 보유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조치는 지난해 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 연말까지 유지되다가 내년 이후에는 혜택이 아예 사라져, 다른 주택과 마찬가지로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1999년에 집을 산 경우 현재로서는 보유 요건은 이미 충족됐으나 올해에 파느냐, 아니면 내년에 파느냐에 따라 거주 요건이 달라진다는 의미다.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보유 시한만 있고 거주 요건은 규정돼 있지 않아 1999년에 구입한 집과 다른 시기에 구입한 집 사이에 세부담의 차이가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속칭 'IMF 주택'으로 불리는 이들 주택은 일반주택과 달리 올 연말까지 양도하면 1년 보유 1년 거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말하고 "2년 이상 살지 않고 양도하려면 올해 안에 집을 파는 것이 절세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이성심 기자 lss@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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