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 및 은행산업 사정 나빠져…부당한 결과 될 가능성 있어”

▲ 하나금융지주가 하나·외환은행의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사진 / 홍금표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하나·외환은행의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두 은행은 당초 가처분 결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중단된 합병절차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26일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이 외환은행 노조를 상대로 낸 합병절차중단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012년 이뤄진 합의서는 합병 자체는 이뤄질 것으로 보면서 가능한 한 5년 동안 외환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유지하는 취지"라며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작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합병 논의 및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더라도 이미 3년 4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합병 자체는 합의서상 5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임시적 가처분으로 합병절차 속행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내외 경제상황 및 은행산업 전반의 사정이 가처분결정 당시에 비해 더 나빠졌다"며 "예측하지 못한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 때문에 2012년 합의서의 구속력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은 합병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지위와 근무조건 등 노조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긴급하게 가처분결정을 하지 않으면 외환은행 노조가 손해를 입게 되거나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2년 2월 외환은행 노조와 하나금융, 외환은행은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이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도 5년간 하나은행과 합병하지 않고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남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이사회 결의와 공시를 거쳐 지난해 10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합병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지난 1월 외환은행이 금융위원회에 합병을 위한 예비인가신청을 하자 외환은행 노조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2월 외환은행 노조가 낸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오는 30일까지 외환은행이 금융위원회에 합병을 위한 인가 신청을 하거나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하나금융은 지난 3월 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시사포커스 / 성수빈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