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예정된 법원의 1심 판결 예의 주시 중
25일 한국장애인총연맹(한국장총)이 교통약자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소송 판결에 앞서, 휠체어 장애인의 고속·시외버스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은 기본권이자 생존권”을 강조하며, “ 오는 7월10일 예정돼 있는 법원의 교통약자 시외 이동권 1심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장총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누구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만은 여전히 예외”라며 “대중교통으로 시외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철도가 유일하다. 하지만 접근이 보장되지 않는 곳이 너무나 많아 심각한 이동 제약과 차별을 겪고 있다"”고 현행 제도를 꼬집었다.
더불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됐지만 장애인을 비롯한 수많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은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9574대의 고속·시외버스 중 단 한 대도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한국장총은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이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법원은 국가가 본연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외이동권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장총은 지난해 3월 국가와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 및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광역 및 시외구간에 저상버스나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춘 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차별구제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