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특별채용규정, 고용상 균등처우 규정 위반 항목

▲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있는 매출액 상위 30개 대기업의 단체협약 실태를 분석한 결과,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사업장이 11곳(36.7%)에 달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국내 대기업 3곳 중 1곳에서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에 혜택을 주는 이른바 ‘고용승계’가 포함된 단체협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있는 매출액 상위 30개 대기업의 단체협약 실태를 분석한 결과,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사업장이 11곳(36.7%)에 달했다고 밝혔다.

우선·특별채용 규정은 고용정책기본법과 직업안정법 등에 명시된 고용상 균등처우 규정을 위반하는 항목이다. 또한 민법 103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자(또는 장애인)에 대한 우선·특별채용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우선 채용 등은 제외하고, 장기근속이나 개인 신병에 따른 퇴직 시 우선 채용되는 조항만을 포함했다.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11곳 중 대부분의 회사는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 등에 한해 자녀 등의 직계가족의 채용을 우선한다고 규정했다.

이런 조항은 대부분 임금 및 단체협상 과정에서 체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당초 업무상 재해를 당한 직원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도입됐다가 대상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선채용 규정 항목은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협약으로 공정한 경쟁과 기회보장을 해침으로써 고용시장의 왜곡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에 대해 8월말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위법한 조항을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도 이러한 규정이 문제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노사는 자율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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