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풍, 냄새차단시설 등 갖춰 자가재배…2천여 명이 동시에 피울 수 있는 양
대마를 몰래 재배하거나 판매, 흡연해온 외국 유학생 74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올해 2월부터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9)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단순 흡입한 68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2007년 이민을 떠나 뉴질랜드 국적자인 이씨는 경기 용인의 아파트에서 LED 전구, 환풍시설, 온·습도계, 냄새 차단 시설 등을 갖춘 후 대마를 대량 재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외국 유학생 대마초 사범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2월 단순 흡입사범을 우선 검거했고 이들을 추궁해 정모(41)씨 등 판매사범 5명을 붙잡았다. 이후 지난 8일 대마를 재배해 공급해온 이씨의 자택에 급습해 체포했다.
이씨 외에 대마초 단순흡연자들은 대부분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했거나 현재 유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의 연령대로 대마초를 외국에서 처음 접한 후 국내에서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클럽 및 노래방 등에서 대마를 피워 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집에서 대마를 재배한 것이 확인된 경우는 이번이 최초 사례이며, 압수한 이씨의 대마는 2000여 명이 동시에 피울 수 있는 양”이라고 알렸다.
또한 “아파트와 같은 밀집주거단지에서도 환풍, 재배시설을 갖추면 대마 재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향후 대마초 자가재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