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통지서 도착 시한 하루 넘겨

▲ 포스코ICT가 공정위로부터 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공정위 담당 직원의 실수로 과징금 부과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사진 / 홍금표 기자

포스코그룹의 정보통신 계열사인 포스코ICT가 담합 행위로 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공정위 담당 직원의 실수로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전날 포스코IC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과징금 통지서 도달 시점이 포스코ICT의 담함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이었다며 시효가 지났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포스코ICT는 지난 2008년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내부 IT 시스템 ‘스마트몰’ 사업 입찰과정에서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로 세워 계약을 따냈지만, 공정위에 담합 사실이 적발돼 71억4700만원이 부과됐다. 포스코ICT, KT, 롯데정보통신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187억원이었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 결정이 너무 시한에 촉박해서 내려진 것이 발단이 됐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은 시한 만료일로부터 불과 6일 전에 내려져 통지서 도착이 매우 촉박한 상태가 됐다.

여기에 업무를 담당해온 직원이 하루 휴가를 내고 동료에게 우편 업무를 부탁하면서 차질이 빚어졌다. 당시 공정위 담당 사무관은 하루 연가를 내면서 동료에게 처분서 발송을 부탁했으나, 동료가 금요일에 등기로 보낸 통지서가 주말이 끼면서 예정보다 하루 늦게 도착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행위 종료 시점은 3차 입찰이 있던 2008년 11월 11일이었다. 하지만 공정위의 과징금 통지서가 도착한 것은 2013년 11월 12일로 공정거래법상 규정인 5년에서 정확히 1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에 포스코ICT는 공정이 처분이 시효가 지나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포스코ICT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지만, 공정위는 상고심에서 5년 내에 심사보고서를 송달했다며 반박했다. 또한 공정위는 “해당 담합행위의 목적은 포스코ICT가 낙찰자로 선정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인 2008년 11월 14일이나 계약체결일(2009년 6월 5일)이 담합 종료일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담합의 목적은 롯데정보통신이 포스코ICT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 뿐”이라면서 입찰 참여로 이 목적은 달성이 됐고, 이후 계약 체결 결과는 담합과 무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하며 포스코ICT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소송에서 패소한 공정위는 해당 사무관의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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