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제'로 운영, 택시 표시기-미터기 등 의무면제

▲ 국토부가 현행 고급택시 배기량을 하향하고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사진은 영업용 택시. ⓒ뉴시스

이르면 오는 8월부터 기존 모범택시와 다른 ‘고급택시’가 도로를 달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고급택시 기준을 배기량 3000cc 이상에서 2800㏄ 이상으로 완화하고 요금 자율결정, 차량 외부에 택시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곧 법제처 심사에 넘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반승용차를 이용한 불법 ‘우버’ 영업에 쏟아진 관심 등에 비춰 고급택시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현실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BMW, 벤츠를 포함한 고급 승용차로 강남 유흥가 등에서 불법 영업하는 택시가 수차례 무더기로 적발됐었다. 그러나 정식으로 ‘고급택시’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없었다. 

또 현행 고급택시 기준인 3000cc에 해당하는 자동차 모델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개정안의 배경이 됐다. 현재 국내 고급승용차 중 그랜저, 아슬란, K7 배기량은 2999cc다. 또 외국 BMW 7시리즈, 밴츠 S클래스, 아우디 A8 등도 3000㏄ 미만이라 실제 기준에 맞는 차량이 많지 않다. 아울러 택시요금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범위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급택시 사업자가 없었다는 것이다.

모범택시와 달리 고급택시는 일반 고급 승용차와 차이가 없다. 먼저 고급택시는 택시표시등과 미터기, 카드결제기 장착 의무가 면제된다. 또 요금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신고만 하면 된다. 다만 일반 택시처럼 택시표시등이 없기 때문에 배회를 할 수 없어 ‘예약전용’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콜뛰기나 우버 택시를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예약제일 경우 범죄에 악용되거나 탈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반택시는 남아돈다고 줄이면서 고급택시를 왜 허용하는지 알 수 없다”면서 “고급택시가 일반승용차와 똑같으면 불법영업이나 부작용이 없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에는 대형택시 기준에 1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포함하는 내용도 있다. 이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에 농어촌지역 버스 사업자들이 "13인승짜리 택시가 생기면 버스 승객이 줄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국토부 개정안이 예정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8월초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시사포커스 / 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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