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모든 병의원 세무조사도 당분간 중단

▲ 국세청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기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에 나선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국세청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기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17일 현재까지 파악된 메르스 확진 환자·격리자와 메르스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사업자 281명에게 국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줄 방침인 것으로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이 스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직권으로 세정지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일 경우 내년 2월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 명의로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지원도 제공된다. 당분간 모든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지역의 피해업종 납세자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방침이다. 환자 발생·경유 병원이 소재한 지역에서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을 운영하는 영세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메르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납부기한도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밝혔다.

이상우 국세청 징세과장은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으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며 “피해지역, 피해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유예를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