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예정자들과 2천억대 수의계약…계약 연장도 구설수

▲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퇴직자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규칙이 시행되기 직전 49명의 퇴직 예정자와 2000억원의 톨게이트 영업소 운영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영업소의 계약과 관련해 퇴직을 앞둔 직원들 49명에게 2000억원이 넘는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부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도덕성 시비가 일고 있다.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퇴직자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규칙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예비 퇴직자 49명(영업소 41곳)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무려 2029억원에 달하는 톨게이트 영업소 운영권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은 국가계약법상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직전이라 사업등록증이 없는 직원들과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은 실정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이 계약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계약 과정에서 해고된 톨게이트 수납원 600여명의 복직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불법계약으로 발생된 해고자는 즉시 재고용해야 한다”면서 “또한 불법행위가 확인된 운영자의 부당수익과 탈루 세액을 환수조치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을지로위원회·참여연대는 기재부로부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의 입찰은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이 업체와 체결한 수의계약은 무효사유”라는 답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을지로위원회는 도피아 출신 영업소 운영자들이 공식적인 수령액 외에 공통경비, 복리후생비 등을 허위영수증을 통해 부정 취득하는 등 부당수익이 연간 1000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

제기된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로공사의 답변 제출 행태도 ‘꼼수’라는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용역계약 확인을 위한 용역계약서 제출 요구에 계약자 기재 부분을 먹칠한 채 제출했고, 이후 원본 서류를 다시 요구하자 사업자명과 사업자번호를 동일한 필체의 수기로 기재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연장에 관해서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도로공사가 퇴직자가 운영하는 영업소의 계약을 연장한 곳은 모두 53곳으로 여기서 추가로 가져간 금액은 573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도로공사 측은 “지난해 11월 본사 지방 이전계획과 맞물려 서두르다 보니 지난해 8월 퇴직자 인사를 앞당겨 계약을 맺게 됐다”며 “계약의 무효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며 현재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남은 정년 기간만큼만 운영권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서류는 개인 인적사항 유출 대비 차원에서 그렇게 제출한 것이며, 톨게이트 영업소 부당해고 실태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계약 연장에 관해서도 도로공사 측은 “하이패스 확대로 수익률이 떨어지는 영업소에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계약을 연장했으며, 계약 금액 자체가 상당히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된 부분만큼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봐달라”고 답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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