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서 반독점소송 패소 '65만달러' 벌금

▲ 대만에서 애플이 전 세계 통신사를 상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전가격승인제 정책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해 약 6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 소송의 여파로 애플은 전 세계에서 비슷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Pixabay

애플이 대만에서 사전가격승인과 관련한 반독점 소송에 패해 64만7000달러 벌금이 부과됐다.

로이터 통신 17일(현지시각) “애플이 대만 정부와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해 64만7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 소송은 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만 통신업체들이 아이폰을 출시할 때 애플에게 사전에 가격 승인을 받도록 한 정책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이 정책이 현지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 현재 애플은 대만을 비롯해 세계 여러 통신업체들에게 사전가격승인 등으로 가격 통제전략을 쓰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 대만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에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판매할 스마트폰 가격을 스스로 정할 권리가 있다”면서 “애플이 사전 간섭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라고 밝혔다.

애플은 그동안 대만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 통신사들이 애플이 정한 가격으로만 새 모델은 물론 구모델도 판매토록 했다. 이 때문에 애플이 이번 대만 반독점소송 패소로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동일한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애플이 이 판결로 대만을 떠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애플은 대만 전자제품 제조회사 폭스콘과 페가트론에 아이폰, 아이패드를 위탁생산하고 있다. 특히 대만에서 아이폰 점유율은 30%대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애플은 이 판결과 관련해 항소 여부 등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이 아시아는 물론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관련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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