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즉각 반발 - 이종걸 “서로간의 정치적인 신뢰 있다는 표현”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국회법 재의결을 두고 사전 약속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이 일었다. 이에 여야 모두 진화에 나섰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회법 중재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야 원내대표가 재의결 통과를 사전 약속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놓고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이같은 논란과 관련해 친박계 의원들이 메르스 사태로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유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재의결과 관련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정치인으로서의 약속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 간 국회법 중재안을 통과시키는 사전 약속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성 보도가 이어졌다.

실제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에 다시 돌아와 본희의를 통해 재의결을 하게 된다. 재의결 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에 새누리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종걸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 뿐 아니라 그 이외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고 반박했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정말 그렇게 발언하셨다면, 이는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국회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지게 하는 일”이라며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께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혼란을 일으킨데 대해서 신속하게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도 “유 원내대표가 확답을 줬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만약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야가 아닌 ‘국회’의 입장에서 한마음으로 나설 것이라는 표현이자, 서로간의 정치적인 신뢰가 있다는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만약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가 재의결할 상황이 온다면 여당도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재의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유승민 원내대표에게도 평소 그 정도의 정치적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였다”며 “명시적으로 답변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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