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해제 환자 진료 거부 당해”

▲ 보건당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격리해제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을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보건복지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환자나 격리 해제된 의심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15일 세종정부청사에 정례브리핑을 열고 “의료인이 메르스 격리 해제자를 진료 거부할 경우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서울의 한 지역에서 의료기관이 자가격리를 했다가 해제된 이들의 진료를 거부한 사례를 보고 받았다”며 “자가격리 후 음성 판정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제가 되는데 이들은 관리리스트에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 이를 보고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은 진료 거부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법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응급의료종사자 자격정지 3개월 이상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권 총괄반장은 또 “삼성서울병원을 이용했던 일반 외래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이 경우 다른 의료기관은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환자 의료정보를 제공받아 진료해야 한다”며 “삼성서울병원은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메르스 삼성서울병원 즉각 대응 팀은 활동을 개시했으며 삼성서울병원을 조사한 후 총 4075명을 능동감시나 격리조치 할 예정이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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