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하 재산권 피해 보상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일제시대 개인의 재산권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하는 법률의 제정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과 보험소비자연맹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일제 강점하 재산권 피해 보상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법안은 1965년 한.일 경제협정과 1970년대 대일 민간 보상 법률에 따른 보상 과정에서 제외된 조선총독부 간이보험과 채권 등 일제시대 피해자의 재산권을 정부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상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 금액은 당시 1엔 또는 1원을 10만원으로 환산하도록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한림대 조지현 교수는 "일제 강점기에 공권력에 의해 강제로 가입하거나 구입한 보험이나 채권이 일본의 패전으로 인해 아무런 보상없이 방치돼 있었다"며 "일본에 대한 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한 현 시점에서 대일 청구권 소멸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보상하도록 입법화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 한국외대 김은경 교수는 "이 법률안은 일제시대 재산권을 보상받지 못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과거사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조선총독부 간이보험은 1945년 해방 당시 전체 인구의 50%에 달하는 사람이 가입하고 있었지만 보상을 못받았다"며 "피해 규모는 현재 금액으로 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6월중에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