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여부 확인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병행

▲ 11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서울경찰청이 관련 법 제도 개정을 약속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사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1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서울경찰청이 관련 법 제도 개정을 약속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한국장총은 경찰청이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차량구조 변경이 승인된 차량의 경우 9인승 이하를 포함해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관할 경찰서에 등록을 해야 사용가능하다고 한다. 더불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에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만이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통학버스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12인승 차량에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한 경우 7인승으로 변경되어 등록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등 장애인단체 실무 책임자들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경찰청에 장애인을 위한 개조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의 최종적인 목표는 장애인의 민원 사항 해결이 목표다.

한국장총은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 개조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담당 부서로부터 답변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개선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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