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권오균, 회사 전 재산 교회에 양도 참작”

▲ 법원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유병언(故) 전 세모그룹 회장의 처남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는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권씨 남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권윤자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대표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창시자 권신찬 목사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성사 가능성이 확실치 않은 교회 신축 사업 명목으로 교회가 거액의 대출을 받게 했다”며 “이 중 상당한 금액을 자신의 회사에 수령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회 신축부지 매입에 실패했음에도 대출금을 교회에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회사 부동산 사업 자금 등으로 계속 사용했다”며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인해 교회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권 대표 트라이곤코리아가 소유하고 있던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주식, 채권 등을 구원파 교회 측에 양도했다”며 “개인 명의로 된 7억 원 상당의 부동산 2건 역시 교회에 헌납하겠다고 했다”고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윤자씨에 대해서는 “교회 내 지위를 이용해 동생의 범행을 방조함으로써 교회에 큰 재산상 손해를 가져왔다”면서도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고 교회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대표는 지난 2012년 2월 권 대표 소유의 건설회사 트라이곤코리아에 교회 자금 297억원을 교부해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또한 계열사 자금을 경영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유 전 회장 일가에 몰아줘 수십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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