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86%가 50대 이상 고령층...피해 구제 논의 필요

▲ 휴대폰 무료 교체를 미끼로 알뜰폰 가입자를 모집해 피해를 입힌 SKT 자회사 'SK텔링크'에 대한 제재가 보류됐다. /이미지=SK텔링크 캡처

휴대폰 무료 교체를 미끼로 알뜰폰 가입자를 모집해 피해를 입힌 SKT 자회사 'SK텔링크'에 대한 제재가 보류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SKT 자회사인 알뜰폰 사업자 SK텔링크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참여연대는 알뜰폰 사업자 SK텔링크가 텔레마케팅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SKT와 유사한 회사명을 사용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했다고 신고한 바 있다. 이후 방통위는 조사에 착수했었다.

조사결과 관련 민원건수는 1224건에 달했고, SK텔링크는 약정에 의한 요금 할인을 단말기 할부금 무료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대부분 고령자로 나타났다. 공짜폰이라는 설명을 듣고 SK텔링크에서 단말기를 개통해 추후 단말 금액을 청구받은 피해자 86%는 50대 이상의 이용자였다.

이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은 SK텔링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보고했다. 이용자정책국은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여기에 SK텔링크의 위반행위 기간이 10개월임을 반영해 기준금액의 20%, TM영업에 관여한 사실을 부인하며 허위정보를 제공한 점에 대해서도 20% 추가 가중을 적용했다.

그러나 이날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요금 할인을 단말기 할인으로 속였다 하더라도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이 별 차이가 없다면 큰 문제 없겠으나 요금할인을 하더라도 단말기 할부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또다른 문제"라며 "소비자들을 어떻게 구제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SK텔링크 제재는 당분간 보류키로 했다.

방통위가 이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결정하지 않고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키로 한 것은 SKT회사 인데다 피해자들이 대부분 50대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피해를 본 이용자 중 50대가 26%, 60대 이상이 60%로 50대 이상이 8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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