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 시급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9일 성명을 내 장애인은 경제활동 참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 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전하라고 촉구했다. 사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9일 성명을 내 장애인은 경제활동 참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 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전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 근로자는 5967명이라고 한다.

한국장총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는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근로기회의 제공과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지만 장애인 근로자에게 각종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결국 국가와 법에 의해 장애인의 노동권 침해가 정당화되는 최저임금법은 독소조항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어서 최저임금은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자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 역할이라며 하지만 최저임금법은 적용제외 규정을 현재까지 장애인에게만 유지하고 있다. 장애인에게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과거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9%로 전국 인구 대비 1.63배가 낮지만 실업률은 7.7%로 전국 인구 대비 2.4배가 높고, 또 취업한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142만원으로 전국 근로자 평균 임금의 45.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총은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한국에 최저임금에서 배제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조해주는 임금체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최저임금제도를 감액제도로 개편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구체적인 방안은 빠져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장애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차별해소를 위해 관련 규정의 시급한 개선과 대책을 마련해 최저임금을 보전할 수 있어야 한다국회와 고용노동부, 노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보전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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