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처리기준에 따라 보호관찰소서 성교육 받는 조건”

▲ 검찰이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국세청과 감사원 소속 공무원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검찰이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한 국세청과 감사원 소속 공무원들을 일괄 기소유예 처분했다.

1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지방국세청 L과장과 세무서장 S씨, 감사원 4급·5급 2명 등 4명을 모두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호관찰소에서 성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4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이 같은 판단은 검찰 내부 처리 기준에 따른 것으로, 성매수한 사람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100% 성교육을 받겠다고 동의하면 기소유예 처분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2일 강남구 역삼동 한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 2명과 술을 마시고 인근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감사원 직원들은 지난 3월 19일 강남구 역삼동 한 모텔에서 유흥주점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경찰은 술값과 성매매 비용 등이 회계법인 임원과 한전 직원들이 계산한 점을 의심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검토했지만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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