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인 6가 크로뮴이 기준치(3.0㎎/㎏)를 1.5∼53배 초과해 검출돼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조사결과 구두, 벨트, 핸드백 등 가죽제품에서 허용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결함보상)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조사결과 구두, 벨트, 핸드백 등 가죽제품에서 허용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결함보상) 명령이 내려졌다.

국표원은 실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생활용품 316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두(5개), 벨트(4개), 핸드백(3개), 휴대용사다리(1개), 폴리염화비닐(PVC)관(13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2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이번에 리콜된 구두 5개, 벨트 4개, 핸드백 3개 등 가죽제품 12개는 피부염이나 유전자 손상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인 6가 크로뮴이 기준치(3.0㎎/㎏)를 1.5∼53배 초과해 검출됐다.

구두는 내피, 뒤꿈치, 깔창 앞부분에서, 벨트는 외피, 내피에서, 핸드백은 외피에서 6가 크로뮴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업체는 엔텍스라인, 제미앤에프, 우성I&C, 탠디, 엘칸토, 망고코리아, 한남사, JAG풋웨어, 크레송, 성주디앤디, 대은제화, 엠제이 등이다.

발암물질 뿐만 아니라 휴대용사다리 1개 제품은 원예작업에 사용하는 A형태의 구조임에도 사다리를 견고하게 지지하는 잠금장치가 없어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폴리염화비닐관(하수도관) 13개 제품은 두께나 인장항복강도가 안전기준에 미달돼 토압을 견딜 수 없는 등 하수도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제품은 납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표원은 리콜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덧붙여 이번 리콜에 해당되는 제조업체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고 공시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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